
본 게시물은 스콧 말트하우스가 제작하고 이야기와 놀이에서 번역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편지 쓰기 롤플레잉 게임 퀼Quill' 비공식 팬메이드 시나리오입니다. 플레이를 위해서는 퀼Quill 규칙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편지 쓰기 롤플레잉 게임 퀼Quill'은 이야기와 놀이 블로그 자료실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나리오 소개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장사는 엄청나게 바쁠 정도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가할 정도로 파리를 날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특이한 점을 꼽자면 손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손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상 밖의 행동, 기상천외한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참았습니다. 남의 돈 버는 데에 쉬운 일이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새삼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무척 고달프다는 사실을 실감했지만, 돈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정했던 것보다 오래 일을 해왔지만, 결국 당신은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업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강도가 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편의점에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점주 때문이었습니다.
점주는 당신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을 들먹이며 처음 5개월동안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그런가보다 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기때문입니다.
탈법으로 시작한 점주의 만행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점주는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를 종용했고, 한편 수시로 근무일이 아닌 날에 나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이러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주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휴일근로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요? 그나마 법을 지킨다는 점주들도 주휴수당은 무시하기 일쑤인데, 이 점주가 그런 것을 챙길 리가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는 표정(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을 짓는 것이 압권이었습니다. 더불어 당연하다는 듯이 임금 일부는 체불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탈법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점주의 탈법을 모두 수집해 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점주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려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서신 규칙
이것은 점주에게 보내는 메신저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필체판정은 글씨의 아름다움 대신, 당신이 얼마나 침착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었는지 판단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점주의 탈법에 대해 무척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감정 판정에 성공한 경우 얻는 점수에 +1, 감정 판정에 실패한 경우 얻는 점수에 –1을 합니다.
즉 2점을 얻게 되는 경우(감정 및 문장력 성공) 3점을 얻고, 1점을 얻거나 잃게 되는 경우(감정 성공/문장력 실패 및 감정 실패/문장력 성공) 둘 다 0점이며, 0점을 얻은 경우(감정 및 문장력 실패)에는 1점을 잃습니다.
잉크병
고상한 단어 | 천박한 단어 |
사장님 | 이봐요 / 저기요 / 아 거, / ㅁㅁㅁ씨 |
고용계약 해지 | 내일부터 안 나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
지속적인 탈법 및 위법 행위 | 거지같은 개수작 |
임금 체불 / 법정 임금 미지급 | 강도 / 도둑 / 범죄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 콩밥 / 빵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나를) 호구 / (나를) 봉 / (심한 비속어) |
준법 의식 | 니 자식새끼 |
근로기준법 제40조 | 전에 했던 개소리 / 취업방해 |
법적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 좋은 말/ 좋게 말할 때 |
안녕히 계세요 | ㅗㅗ / 먹어라 |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과
■ 4점 이하
당신은 점주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해지 통보라고 하기 보다는 격노의 포효에 가깝겠군요. 눈앞에서 직접 대화를 했다면 멱살잡이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은 둘째 치고 점주는 적반하장으로 노발대발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퍼부을 때는 시원했지만 이제는 약간 후회가 됩니다.
■ 5~7점
당신은 점주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언사가 많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거친 언사에 점주도 꽤나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하는데 그런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 편의점 근처로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 8~10점
당신은 점주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지만, 그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점주는 당신의 마지막 배려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노동부에 진정을 하러 갈 것입니다.
법의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 11점 이상
당신은 점주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함을 유지한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다음날 당신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확실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퍼부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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